<최신 판례>
봉제공장에서 작업량에 따라 도급제 형식으로 일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7733&kind=AD
<최신 판례>
봉제공장에서 작업량에 따라 도급제 형식으로 일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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