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3월 17일자로 이주노조 미셀 위원장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보내며, 3월 31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미셀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한 가처분 소송의 결과를 전면적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3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에 대해 본안소송이 끝날 때가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 곧바로 처리되는 체류허가 연장에 대해 2주간이나 질질 끌다가 결국 불허결정을 내놓았다.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까지 체류연장에 신청에 대해 불허를 한 것은 결국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구시대적 고집과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한국에서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조합에 대해 철저히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2005년 이주노조가 설립된 이래로, 2005년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위원장, 2007년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슘 사무국장, 2008년 선출된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토르너 림부 위원장을 표적단속하여 강제추방시켰다. 법무부는 미셸위원장이 고용허가제 하의 등록된 이주노동자여서 단속추방의 대상이 되지 않자, 2010년 미셸위원장의 사업장을 표적방문하여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을 적반하장으로 노동자인 미셸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후, 2011년 2월 체류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이다. 법원에서조차 이 취소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려주니 이제는 법원의 결정조차 거스르며 미셀위원장에게 체류연장 불허와 출국통보를 내린 것이다.
이같은 법무부의 이주노동조합과 그 간부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탄압에 대해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주노동조합의 상급단체로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즉각적으로 미셀위원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철회하고, 법원 결정 내용을 수용하라. 그렇지 않다면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하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개인, 국내/국제 단체들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3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이 재 웅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3월 17일자로 이주노조 미셀 위원장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보내며, 3월 31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미셀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한 가처분 소송의 결과를 전면적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3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에 대해 본안소송이 끝날 때가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 곧바로 처리되는 체류허가 연장에 대해 2주간이나 질질 끌다가 결국 불허결정을 내놓았다.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까지 체류연장에 신청에 대해 불허를 한 것은 결국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구시대적 고집과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한국에서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조합에 대해 철저히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2005년 이주노조가 설립된 이래로, 2005년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위원장, 2007년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슘 사무국장, 2008년 선출된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토르너 림부 위원장을 표적단속하여 강제추방시켰다. 법무부는 미셸위원장이 고용허가제 하의 등록된 이주노동자여서 단속추방의 대상이 되지 않자, 2010년 미셸위원장의 사업장을 표적방문하여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을 적반하장으로 노동자인 미셸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후, 2011년 2월 체류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이다. 법원에서조차 이 취소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려주니 이제는 법원의 결정조차 거스르며 미셀위원장에게 체류연장 불허와 출국통보를 내린 것이다.
이같은 법무부의 이주노동조합과 그 간부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탄압에 대해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주노동조합의 상급단체로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즉각적으로 미셀위원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철회하고, 법원 결정 내용을 수용하라. 그렇지 않다면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하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개인, 국내/국제 단체들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3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이 재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