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조희태, 대법관 이상훈)은 최근 자주와 평화통일의 필봉을 지키며 통일정론의 길을 개척해 온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행정심판 상고심에 대해 항고를 기각결정 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대법원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1항과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2항을 짓밟고 박근혜 정권의 공안 통치에 영합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자주민보는 민주화와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관철과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민주화 후퇴, 인권 유린, 친미반평화통일정책 강행과 사법부의 권력 시녀 전락 속에 벌어진 정치재판에서 자주민보 폐간이라는 역사적 범죄행각이 자행됐다.
자주민보 폐간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법치의 근간과 준법의 양식을 짓밟는 사법부의 추악한 어용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으로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반민주, 반통일 독재행태와 함께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