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화노동자)』 제화노조 신청접수 지원계획입니다.
★ 제화노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서식(배포용).hwp ★ 제화노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서식(배포용).hwp
#제화노동자 제화노조 단결! #전국민 고용보험 쟁취!
코로나19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제화노조와 함께 온라인 신청 접수해요.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 (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ㅇ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접수
신청일 | 19(월) | 20(화) | 21(수) | 22(목) | 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 1차 신청(적격)자는 9/29(화)까지 50만원 추가지급완료/ 2차 신규신청(1차누락자 포함)자는 심사완료 후.
11월말 일괄 지급예정. (단,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
* 대상, 조건 ①‘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1> 자격 요건
① 제화 특고노동자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②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 요건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 (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유리한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제화지부는 노동조합 조합원/ 신규(재)가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접수 지원합니다. (아래참고)
【신청서류 접수】설명회/ 간담회 | • 현장 순회방문 : 출근시간 07:30~08:40 : 마스크/ 서류양식 배포 : 점심전후 • 성수역1출 노조 사무실(성수역)로 오세요 |
- 9월 29일(화) : 오후 4시, 5시 | |
- 10월 6일(화) : 오후 4시, 5시 | |
- 10월13일(화) : 오후 4시, 5시 | |
- 10월20일(화) : 오후 4시, 5시 |
* 제화지부 사무실(이사했어요)
성동구 성수2가동 300-7 삼원빌딩 2층_ 성수역 1번 출구 뒷편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FAQ로 만들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확인후 접수도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확보방법 및 예시 등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ovid19.ei.go.kr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영상 자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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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388호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3.
고용노동부 장관
1 |
| 사업 개요 |
ㅇ 일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2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 1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지원내용: 50만원
신청 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기타사항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ㅇ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ㅇ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3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붙임2 참조]
지원내용: 15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 ①‘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
<1> 자격요건
ㅇ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 ①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제출)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함 ②다만,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2> 소득감소요건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보류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ㅇ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 19(월) | 20(화) | 21(수) | 22(목) | 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 |
=제출서류(첨부1 참조)
중복수급 관련
ㅇ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8~10월 중, 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
ㅇ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 사업별 지원 여부 >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중복 지원 불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중복지원 불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중복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중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지원과는 무관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함
부정수급 관련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
| 기타 참고 사항 |
ㅇ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부지급 통보(문자) 시 안내받은 제출처로 제출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첨부1>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
<첨부2>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구분 | 특고 직종 | 현행 국세청 업종코드 및 분류 내용 | 비고 | |||
코드 | 종목명 | 분류 | 세세분류․내용 | |||
인적 용역
및
과세 자료 제출 | 보험설계사 | 940906 | 보험설계 | 94 인적용역 | 보험설계사․중개사 |
|
골프장캐디 | 940914 | 캐디 | (기타자영업) | 골프장캐디 | 일부* | |
대리운전기사 | 940913 | 대리운전 | 〃 | 대리운전기사 | 일부 | |
퀵서비스기사 | 940918 | 퀵서비스 | 〃 | 퀵서비스 배달원 | 일부 | |
방문판매원 | 940908 | 방판․외판 | 〃 | 서적외판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자동차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 기타 외판원 |
| |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판매원 |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
대출모집인 | 940911 | 기타모집수당 | 〃 | 증권, 저축, 신용카드 모집, 부동산 분양알선, 신문, 채권회수 수당 |
| |
신용카드모집인 | ||||||
사업자 등록 | 택배기사 | 630901 | 택배업 | 63 육상운송 | 택배 서비스 |
|
641201 | 택배업 | 64 육상운송 | 소화물 수집․운반․배달 | |||
건설기계조종사 | 453000 | 건설장비 운영업 | 45 전문직별 공사업 | 각종 건설용 기계․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 | ||
602303 602304 | 화물운송업 | 60 육상운송 | 덤프트럭(12t 미만) 덤프트럭(12t 이상) | |||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포함) | 602301 602302 602305 602307 602308 602310 602313 | 화물운송업 | 60 육상운송 | 용달 화물(1t 이하) 일반 화물(5t 이상) 특수 차량(10t 이상) 용달 화물(1t 이하) 이사화물 운송 화물(~5t),특수(~10t) 동물견인, 비동력 | ||
630702 | 화물운송업 | 63 육상운송 | 지입(용달․일반․개별) |
붙임 |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
Ⅰ. 개요
1. 지원대상은? |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➊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➋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지원내용은? |
□ (기수급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150만원
3. 신청기간 및 방법은? |
□ (기수급자)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신규신청자)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
ㅇ (온라인) 10.12.(월)~10.23.(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ㅇ (오프라인) 10.19.(월)~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
* ▴19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2,4,6,8,0
4.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 (기수급자) 추석 전(9.24.~9.29.) 지급
□ (신규 신청자) 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
-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지급
Ⅱ.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1.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20.9.10. 당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ㅇ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9.1.~9.10. 중 3일 이내이면 예외적으로 지원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이의신청 절차 중인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 현재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중이고 추후 인용되어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된다면 추가 지원 대상임
ㅇ 다만, 확정 이후 지급되어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수 있음
3. 특고·프리랜서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 특고·프리랜서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 자영업자’ 유형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님
□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ㅇ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www.소상공인114.kr) 안내
5.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지원대상에 무급휴직자가 제외된 이유는? |
□무급휴직자의 경우 사업주들이 무급휴직 외에 유급휴업ㆍ휴직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을 추진중*이며,
* 4차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지원기간연장(연 180일 → 240일) 예정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 중임
* (현행) 90일 이상 실시할 경우 지원 → (변경) 30일 이상 실시, 9월 말 시행령 개정
ㅇ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할 수 없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개편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이 가능
* ①지원요건: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②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123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시 신설 조항(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1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2.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Ⅲ. 신규 신청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1. ’19.12~’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 ’19.12~’20.1월 중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2. ’19.12~’20.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19.12월~’20.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www.소상공인114.kr) 안내
□ 다만, 산재보험법상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무관히 지원 대상에 포함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받은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
□ 1차 부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ㅇ 다만, 기존 1차 지급결정자의 경우 50만원의 추가 지원금만 지원 가능
5.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6.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
□ 따라서 일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소득감소를 증빙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ㅇ 다만,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7.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19.12~’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➋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8. (신규 신청자)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9.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0.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긴급생계자금(복지부)
ㅇ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제화노동자 문의 폭주 관련 안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에 150만원 수령한 분은, 홈페이지 신청하면, 2차로 50만원씩만 추석 전(후)에 선지급 후 확인 할 듯해요.
<1차 못받았던분 중> 소득감소자가 신규(1차 미지급자 포함) 신청시 심사 후, 150만원(50만원×3개월)을 11월안에 지급 예정이랍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아래 4가지입니다.)
ㅁ 제화노동자 여러분께 다음주 초에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고시)
제화지부 조합원 중심으로 설명회 등을 또 준비 진행 해보겠습니다. (가안)
그럼, 아래 자료(기사글)를 우선 참고 하세요!
[Q&A]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누가 받나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1081500530?input=1195m
▲ 지급신청 대상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자.
- 올해 8,9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9월 소득 중)선택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 확인자.
▲ 제출해야 할 서류 (1차에 지급받은사람은 필요없음)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은 특고·프리랜서 : 별도 심사 필요없으므로 추경안 통과직후 안내문자를 보내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예정.
-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 완료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