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차 대표교섭, 사측 무성의로 결렬
교섭위원, 결정권 없는 팀장급으로 일관 “정규직화 관련 일체 논의 하지 않겠다” 해결의지 없어
-----------------------------------
통 권 : 제 89 호
발행일자 : 2007년 12월 28 (금)
발 행 인 : 황 영 수
홈페이지 : rekoscom.jinbo.net
파 업 : 제 108 일차
-----------------------------------
코스콤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 코스콤 성실한 교섭해야
어제 코스콤비정규지부(이하 ‘지부’)는 꾸준한 교섭요구를 통하여 지난 27차 교섭에 이어 제28차 교섭을 진행 하였다.
그러나 코스콤 사측은 업무방해가처분신청에 의한 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의 결정을 임의 해석하여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교섭하라는 결정은 없었다며 정규직화와 관련한 내용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며 못을 박았다.
지난 26차 27차 교섭을 통하여 지부는 결정문의 자의적 해석을 금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팀장 및 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교섭위원을 해체하고 결정권을 가졌으며 지난 수십 차례의 교섭을 기 진행한 바 있는 교섭위원이 나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코스콤은 이번 대표교섭 마저도 팀장이 위임장을 들고 나옴으로서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은 물론 지부와 증권노조를 또 다시 기만하는 작태를 보였다.
사측의 이런 무성의한 태도는 증권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 하였으며 이에 위원장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향후 결정권이 없는 자와의 교섭 또한 전면 거부 하였다.
코스콤의 법적 판단의 운운은 이미 그 명분을 잃은지 오래다. 지부가 지난 수차례 ‘인사이트코리아’의 법원 판례등을 예로 들은바 있으며 어제 지난 2년간의 투쟁에서 “서류상으로 KTX 여승무원이 소속된 한국철도유통(홍익회)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다 철도유통의 사장 등 간부 모두가 철도공사의 간부출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승무원의 실사용자는 철도공사”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KTX 와 같이, 또한 지부의 경우를 보아도 코스콤이 가처분 신청임에도 지부의 투쟁이 정당함으로 코스콤에 교섭의무를 부과한 것만으로도 이미 법원의 뜻은 정확히 전달되었다 할 것이다.
어제 무성의한 사측의 교섭태도에 분개하고 홀연 단신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 하던 증권노조 위원장을 사측이 고용한 용역들의 집단폭행으로 촉발되어 위원장 및 두 동지가 심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로 까지 번진 사건에 대하여 코스콤은 그 원인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지부에 분명히 사과의 뜻을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의 모든 정세, 비정규직에 대한 법원의 판결등 이미 지부의 투쟁은 정당성과 승리의 확신이 있으며 그만큼 코스콤은 그 명분과 실리를 잃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신 한 번 코스콤에 어제와 같은 불미스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투명한 기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