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했던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무를 용역업체로 넘기기로 하고 지난해 직접 고용 경비원 100여명을 해고했었고 이 경비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던 사건입니다.
위 재판부는 “입주자의 의사를 모아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는 것이 절차적·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뜻을 거슬러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성격, 업무 내용, 아파트 관리 특성 등을 이유로 자치관리 방식보다 위탁관리 방식이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