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벽보 붙였다고 조합원 격리, 2심도 이케아 ‘부당노동행위’ 인정 |
노동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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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주소 http://seoul.nodong.org//labor/notice/index.php?id=35&inSeq=184282&mode=vie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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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가 노조 등벽보를 붙이고 근무한 노동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는 이케아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측은 옷핀으로 등벽보를 고정시키면 위생상·안전상 우려가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교육행위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육행위 대상자 중에는 옷핀이 아닌 바느질이나 벨크로 방식으로 등벽보를 부착한 조합원도 일부 포함돼 있었고 옷핀으로 어떠한 위생상·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교육행위는 노조의 자유로운 쟁의활동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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