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노동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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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벽보 붙였다고 조합원 격리, 2심도 이케아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2 263
컨텐츠 주소 http://seoul.nodong.org//labor/notice/index.php?id=35&inSeq=184282&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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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가 노조 등벽보를 붙이고 근무한 노동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는 이케아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11월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는 처우개선 요구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했는데, 사측은 조합원 239명 중 63명을 근무현장에 투입시키지 않고 휴게실과 컴퓨터실 등에 있도록 하는 분리조치를 하면서 약 8시간가량 식품부서 조합원들에게는 식품위생·안전교육을, 물류부서 조합원들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측은 옷핀으로 등벽보를 고정시키면 위생상·안전상 우려가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교육행위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육행위 대상자 중에는 옷핀이 아닌 바느질이나 벨크로 방식으로 등벽보를 부착한 조합원도 일부 포함돼 있었고 옷핀으로 어떠한 위생상·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교육행위는 노조의 자유로운 쟁의활동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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