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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2시간’ 과로사 별정직 집배원… 법원 “진짜 사용자는 국가 맞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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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주소 http://seoul.nodong.org//labor/notice/index.php?id=35&inSeq=184259&mode=vie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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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별정직 우체국 집배원의 노동법상 사용자는 국가(대한민국)라는 1심 법원 판결 소식을 작년 2월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석준협)는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가 숨진 집배 노동자 ㄱ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모두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과 같이 국가가 사용자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여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별정우체국 집배 노동자로 일한 ㄱ씨는 2017년 4월 과로로 숨졌습니다.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62시간 48분 동안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유족들은 2018년 9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월급 등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대한민국)와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며 국가와 별정우체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우정직 집배원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아산우체국 물류과장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받았던 점, 지방우정청장이나 총괄우체국장이 별정직 집배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국가가 실질적 사용자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고, “국가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ㄱ씨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 같은 업무수행으로 ㄱ씨에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며 국가에 7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이 국가가 ㄱ씨의 사용자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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