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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6.23
5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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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주소 http://seoul.nodong.org//labor/counsel/index.php?id=17&inSeq=184471&mode=vie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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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2021년 3월 18일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년)과 달리 당해 단체협약 제21조 제4호(‘전체 평정점 중 직원인사위원회의 업무실적 평가점수를 10% 반영한다’는 내용)는 2023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해놓은 관계로, 2023년 2월 이후에도 단체협약 제21조 제4호의 효력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2021년 11월 19일 체결한 보충협약은 어떤 내용인지 적어주시지 않아 알 수가 없고, 보충협약 체결 사실을 왜 적어주신 것인지 역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직원인사위원회의 업무실적 평가점수 반영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충협약에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보충협약은 말 그대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협약이므로(그런 내용이 맞다면) 본 단체협약과 유효기간을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이 사안 해석 및 판단에서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단체협약에서 특정 조항의 유효기간을 전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는 달리 정해놓은 경우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해석의 핵심 기준은 특정 조항의 유효기간을 전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다르게 정해놓은 취지와 목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겠으나, 특별히 이 조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당사자 간에 합의한 이유에 따라 효력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취지와 목적 및 경위를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해석과 판단이 가능하겠고 이 부분은 이 게시판을 통한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학노조 통해서 제 연락처가 공지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가급적이면 제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T.02-2269-0947] ■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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