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 퇴직연금 DC형 포함 항목 확인 및 2017년 미지급 급여 관련 건 |
노동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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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식대와 인센티브가 포함이 안되어 있던데 안되는 게 맞는 것인가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금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원이 ① ‘근로의 대가’으로서 지급된 것이고 ②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며 ③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 왔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수령하신 인센티브의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우나 선생님께서 수령하신 식대와 인센티브 모두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퇴직 이후 식대와 인센티브에 대해 미납된 연금보험료 부분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2) 2021년도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한 퇴직연금에 포함이 안되는 게 맞나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차휴가수당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1년도 미사용 연차는 22년도에 비로소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22년도 임금총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전년도 임금총액(21년도)을 기준으로 하여 납입금을 결정하게 되므로 21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22년도 임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식대 및 인센티브는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나 21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스롱,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T.02-2269-0947]■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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