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 공장입구에서 생산라인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
노동법률지원센터
![]() ![]() |
---|---|
컨텐츠 주소 http://seoul.nodong.org//labor/counsel/index.php?id=17&inSeq=184451&mode=view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리 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라고 하여 근로시간 포함여부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정규업무시간이 아닌 A/S업무를 하기 위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작업 종료 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에 대해 “A/S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동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하여(2001.6.14. 근기 68207-1909)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이동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보는 경향입니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교대시간, 인수인계 시간 등 포함)는 실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이 사안은 10분의 이동시간이 출근하기 위한 시간과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올려주신 정보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위 사항들을 종합하면 다니시는 공장에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존재하여 출근카드를 찍은 시점부터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관행 또는 규정상 생산라인에 9시까지 도착이 원칙이라면 10분의 이동시간은 단순히 출근을 위한 이동시간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9시까지 공장 출입카드를 찍는 것이 원칙이라면 카드를 찍은 후 10분의 이동시간은 공장에 들어서 업무 수행을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휴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동자 사건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자 권리구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정⋅고소 등 노동청 사건,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산재신청 등 근로복지공단 사건, 기타 제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법률사건의 공인노무사 대리⋅대행이 필요한 경우 [노동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신 분들에 한해 매달 노동법 소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위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다음글 | Re.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