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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근무조건 변경 |
노동법률지원센터
2023.05.16
5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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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주소 http://seoul.nodong.org//labor/counsel/index.php?id=17&inSeq=184448&mode=vie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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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과‒476, 2011.1.27.) 따라서 사용자 측에서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선생님께선 이에 대해 적법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거부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해고할 경우 대처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인노무사 김스롱, 공성수- ■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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