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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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이유리 2022.10.28 57,451
컨텐츠 주소 http://seoul.nodong.org//labor/counsel/index.php?id=17&inSeq=184399&mode=view
첨부파일 :
* 성별 또는 노동조합 여성
* 나이 30대
*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 근무기간 2년이상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사무직
* 회사 유형(업종) 제조업(자동차)
* 사업장 내 노동자 수 5~9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회사는 개인사업자로 말일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9/1~ 9/30일 근무 -> 9월 30일 지급 10/1~ 10/31일 근무 -> 10월 31일 지급이 됩니다 대표가 8월에 전직원들을 불러모아 이번달에 급여가 밀릴꺼같다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8월 31일에 지급되어야할 급여는 9월 8일, 추석전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급여는 현재까지 받지못하고 있고 아마 10월 급여도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2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11월 1일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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