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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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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지] 회원 가입 없이 바로 상담글 등록 가능합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 | 2016.05.11 | 90,636 |
| 3120 | 임금ㆍ퇴직금 |
[re] 관리감독기준
|
서울본부 | 2012.10.10 | 57,914 |
| 3119 | 산업재해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김기달 | 2011.04.21 | 61,448 |
| 3118 |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
근로변경 및 임금 산정의 불합리
[1]
|
노동자 | 2011.04.20 | 60,254 |
| 3117 | 징계ㆍ인사이동 |
휴일근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조치
[1]
|
Erika | 2011.04.19 | 61,290 |
| 3116 | 4대보험(실업급여 등)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
25 | 2011.04.17 | 61,819 |
| 3115 | 4대보험(실업급여 등) |
[re]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
서울본부 | 2012.10.10 | 58,512 |
| 3114 | 기타 |
택시기사 폭행후 미국으로 도주한 전남대원어민 강사에 대한 처벌
[1]
|
참여 | 2011.04.16 | 60,348 |
| 3113 |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
감단 승인 받지 않은 근로자 대기시간
[2]
|
평민 | 2011.04.10 | 60,589 |
| 3112 | 징계ㆍ인사이동 |
징계
[1]
|
백이수 | 2011.04.01 | 60,137 |
| 3111 | 임금ㆍ퇴직금 |
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직금 요구를 할수 없을꺼 같아 문의 드립니다 ㅠ
[1]
|
hongssam | 2011.03.30 | 61,181 |
| 3110 | 기타 |
전 직장에서 고용한 연기자들이 심리전 및 이직방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미켈란제로 | 2011.03.29 | 59,706 |
| 3109 | 기타 |
[re] 전 직장에서 고용한 연기자들이 심리전 및 이직방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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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 2012.10.10 | 57,822 |
| 3108 | 징계ㆍ인사이동 |
부당 전보에 해당하는건 아닌지?
|
조합원 | 2011.03.25 | 59,918 |
| 3107 | 징계ㆍ인사이동 |
[re] 부당 전보에 해당하는건 아닌지?
|
서울본부 | 2012.10.10 | 57,921 |
| 3106 | 임금ㆍ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1]
|
김은진 | 2011.03.20 | 60,373 |
| 3105 | 기타 |
(질문)휴게(침실)공간 설치의 기준미달에 대하여...
[1]
|
안정태 | 2011.03.14 | 60,195 |
| 3104 | 해고ㆍ구조조정 |
집단적인 부당해고 도와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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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1 | 60,050 |
| 3103 | 해고ㆍ구조조정 |
[re] 직속상사가 해고를 강요
[2]
|
서울본부 | 2012.10.10 | 57,883 |
| 3102 | 기타 |
명퇴유도
|
노동자 | 2011.02.17 | 59,317 |
| 3101 | 기타 |
[re] 명퇴유도
|
민주노총 서울본부 | 2011.02.18 | 59,252 |